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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토요부동산] 내년(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원문 링크 : [머니투데이] [토요부동산]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토요부동산]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원정호 기자 | 12/23 11:21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청약제도 등 부동산 환경이 크게 바뀐다. 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새로 바뀔 제도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할 수 있고 후분양제가 확대 시행된다. 또 9~36%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50% 단일세율로 중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올해보다 10% 높아진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본다. ◇1가구2주택 양도세 50%중과. 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 내년 1월부터 2가구 2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