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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에 이어 해외 폰 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 폐지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구입한 폰을 국내에서 사용(통신사 사용 조건이 맞는 경우)하려면각 기기별로 50만원도 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었다.그러던 것이 작년에 개인 사용분에 한해서 전파인증은 생략하고 반입 신고만 받았었다.반입 신고로 바뀐 것 만 해도 진보된 것이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불편했다. 하지만 반입 신고도 지난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일 때는 신고와 함께 IMEI가 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블랙리스트 제도로 바뀌면서 통신사 전산망에 IMEI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24일부터는 1인당 1대에 한해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단다.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아무 휴대전화나 구입해서국내 통신사의 유심만 꼽아서 쓰면 되는 진짜 블랙리스트 제도가 갖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