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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원문 링크 : [조선일보]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1주택자에게 불리해지는 청약…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면? 장원준 기자wjjang@chosun.com 입력 : 2007.03.26 22:55 아파트 당첨자의 선정 방식을 확 바꾸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의 수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세대주 나이가 많고 가족이 많으며 집 없는 기간이 긴 무주택 가구’를 우대해 우선 당첨시키는 방식이다. 바꿔 말하면, 신혼 부부처럼 ‘세대주 나이가 적거나, 가족이 적은’ 가구, 혹은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가구 등은 이 제도로 인해 당첨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다. ◆울고싶은 1주택자 정부는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