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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원천 차단되나?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6월부터 차단한다고 한다. 기사 : 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해외직구, 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며, 갈라파고스적인 인증을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선이 들어가는 전기/전자 제품의 부품이나, 인체에 밀착되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 등도 KC인증이 없으면 다 금지 대상이라고 한다. 식용이나 유아/아동용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기에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다고 본다. 하지만 해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KC인증만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이 있어야 되니 KC인증을 당연히 받겠지만 해외 기업이 만든 제품의 경우 UL이나 CE 등의 인증을 받으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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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각각45일간 영업정지…기변도 금지…크…
원문 링크 : 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24개월 기변 허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24개월 기변 허용원장 이경재)의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017670)(주), (주)KT(030200), (주)LG유플러스(032640))에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