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디자이어 HD 사용팁

    공장 초기화 폰을 완전히 끈다.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고 바로 볼륨의 – 버튼을 누른다. 흰색 화면에 나오는 메뉴에서 <FACTORY RESET>를 선택하고, 다음에 나오는대로 진행한다. 위 화면에서 다른 항목을 선택해서 부팅하거나 전원을 끌 수도 있다. 벨/진동/무음 빠르게 바꾸기 위젯 -> 설정에서 프로필을 선택해서 바탕화면에 위젯을 배치한다. 그 위젯을 한 번 누를 때마다 벨 – 진동 – 무음의 순서로 변경된다 통화 중 다른 전화가 오면… 통화 중 다른 전화가 오면 통화를 눌러 다른 전화를 받는다. 다른 통화가 끝나면 전화를 끊고, <menu> 버튼을 누르고, 보류 취소를 선택한다. * 통화 보류 기능 설정 * 설정 -> 전화걸기 -> 추가기능에 들어가서 통화중대기를 활성화한다. WiFi를 이용한 Sync 마켓에서 simplesync를 다운받아 설치한다. www.simplesync.co.kr에서 PC용 프로그램을 받아…

  • 사는이야기

    디자이어 HD 기변 주문 완료

    어제 저녁에 아내에게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고…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올레샵에서 i-슬림 요금제로 주문 완료.기기대금 231,000원 중 11만5천원은 올레클럽 별로 퉁치고나니까 월할부금은 4,833원.가족들 별까지 모두 모아서 기기대금을 완전히 퉁치고 싶었는데…KT 센터에 가서 별 양도를 신청했는데, 가족 모두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원영이는 야자를 해서 상담사가 통화하기도 어렵고…기다리기도 싫고…할부금 내는 걸로 그냥 구입. 조건이 더 좋아질 때까지 더 기다릴까도 많이 고민했지만…지금까지 살면서 최신폰을 구입한 적이 없어서…나도 한 번 최신 스마트폰에 빠져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주문.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디자이어 HD오면 많이 이뻐해야지. ㅎㅎ 추가…위에서 신청한 것 취소하고…가족 별 다 모아서 다시 기변 신청 완료.i-슬림으로 할 경우 기기대금 231,000원은 별로 결제. 월 35,000원(부가세 별도)에 기기대금 0원, 쇼폰케어 스마트 고급형(월 4,400원)으로 끝. 언제 오려나?

  • 사는이야기

    아내에게 디자이어 HD 구입 허가받다.

    4년 전에 구입한 영상폰이 아직도 제 손에서 떠나질 않고 있다.이 폰을 바꾸려고, 지난 2월 익뮤 대란에 편승해서 익뮤를 구입해서 한동안 잘 쓰고 있었다.얼마전에 아들녀석이 폰 망가졌다고해서 익뮤를 아들녀석 손에 들려줬었지.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가서 잃어버리고 들어왔네.아~~~아껴서 오랫동안 쓰려고 했는데…쩝. 8월 엑페 대란때도 올라타서 2대나 구입해서…4년된 폰과 엑페를 유심 바꿔가면서 쓰고있지.하지만 엑페가 KT에서 MMS도 안되고, 네스팟도 쓸 수 없어서 영 불편. 다른 폰을 뭐 살까 고민고민 하다가,디자이어 HD가 KT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기 어언…한달정도.하지만 통화량이 얼마 안되는 저로서는 55요금제로 사는 것은 너무 큰 낭비다. 그런데…폰스토어나 올레샵에서 폰을 구입하면…올레클럽의 별(★)로 폰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렸다.일단 쇼 멤버십을 올레클럽으로 바꾸면 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지.우리 가족 5명이 전부 KT라서 별을 전부 모으면 20만이…

  • 프로그래밍

    Bada Developer Day in Seoul 2010 개최

    삼성에서 내놓은 Bada OS의 개발자 모임이 2010년 12월 8일 양재동에서 개최된다.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http://developer.bada.com/developerday/seoul/index.do 나는 참가 신청 완료…했는데, 11월 30일에 참가 대상자를 발표한단다.추첨으로 가리는건가 선착순으로 가리는건가?

  • 부동산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5월 17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시행일 2010.11.1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