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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이 위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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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 윤석열 구속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체포한 당일 1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것 – 그것도 다 진술거부를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조사였지만 – 외에는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 진행이 어려웠고, 공수처의 능력을 의심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사용하기로 한 구속기간 1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연장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간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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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강제구인을 면할 수 있고,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헌재로부터 할말 있으면 해보라는 기회를 받았고, 이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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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지난 15일에 윤석열 체포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체포적부심도 신청해서 기각되고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리를 하고, 19일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YTN 유투브 영상을 캡쳐한 것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 보인다. 그동안 몇 번의 자진출석 요구도 다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고 한 것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경호처가 나서서 무력으로 체포를 하지 못하게 막았었다. 즉 수사에 협조를 하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일반 수형시설로 이동해서 독방을 배정받아 수형될 것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세력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일으켜 건물 내.외부와 출입문을 마구부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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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지난 해 12월 3일 국민을 놀라게 한 위헌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공수처에 체표되었다. 지난 1월 3일에 1차 체포시도때는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체포 집행 시도 5시간만에 철수를 했었는데, 2주가 거의 지난 오늘은 경찰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해서 체포에 임했다. 경찰의 마약수사대까지도 동원됐다고 한다. 새벽 5시쯤부터 시작된 체포작전이 1, 2, 3차 저지선에서 조금씩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호차장 등의 강경파의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음으로서 물리적 충돌없이 10시 30분 경 완료되었다. 이 과정 중 마지막에 윤석열은 말도 안되는 꼼수를 내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시 20분 경 관저 건물에 체포조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2시간이나 버티면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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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몰락
지난 12월 3일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일어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 3일,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군과 경호처의 무력 행사로 거부함으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12월 7일 지가 지 입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문 하지만 오늘 저 거짓말쟁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 대통령으로써 또 몇 십 년을 법으로 살아온 놈으로써 자기의 뿌리와도 같은 법을 무시하고, 법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 쫄보의 모습을 보였다. 아…글을 추가하는 것도 짜증난다. 그만 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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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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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원문 링크 : [펌]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본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까지. (편의상 의원 호칭은 생략) 22:23~28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29 박수영 “비상계엄 선포” 22:31 조승환 “저도 특보 봤습니다” 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22:46 권영세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해산이라도 하겠단 건가?”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5 주진우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 할 사안”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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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 👍👍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지난 주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이 3 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이없게도 투표가 불성립됐었는데, 오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란의힘 국회의원들 전부를 포함해 총 30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300명 중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었다. 범야권 국회의원 수가 192명이므로 내란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을 했다는 뜻이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결정문을 받고, 최장 6개월 안에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제발 탄핵이 인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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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전우용박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저께 안보던 유투브 방송인 매불쇼가 눈에 띄었다. 실시간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일하면서 소리만 듣기 위해 이어폰을 꼽고 듣기 시작했다. 그 날 했던 내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의와 역사 정도라고 해야 될까…그런 내용이었다. 끝까지 들어보니 진짜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