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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고,
작년말부터 나오던 5월에 시행한다는 말을 보면서도 긴가민가했는데…시행이 되기는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제조사의 단말기를 구매해서 모든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전산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그 통신사에서 쓸 수 있게 하는 화이트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5월 1일부터는 어떤 단말기든(분실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단말기 제외) 스스로 구매해서(통신사를 끼지 않고…) 유심만 꼽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팔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약정을 하고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쓸 수도 있고, 제조사의 판매망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서 유심만 꼽아서 써도 된다.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국내 통신사와 호환(통신 주파수 및 통신 방식)만 된다면 유심만 꼽아서 쓰면 되는 것이다.

단…해외 구입 단말기의 경우 전파연구소에 인증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 같다(이건 할 수 없는 듯…).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면서 블랙리스트제도 소개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

위 사이트에서 단말기의 IMEI 코드(2012년 5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나 단말기의 일련번호(2012년 5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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