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세자녀 또는 대가족의 전기요금 할인

세자녀 또는 대가족의 전기요금 할인

한전에서 몇 년 전부터 세자녀 또는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세자녀 요금 할인의 경우는 미성년자 자(子) 및 손(孫)을 합해서 셋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할인율은 전체 요금의 20%이다.
대가족 요금 할인은 총 가족 수가 5인 이상이 가구에 해당되며, 누진율을 한 단계 낮춰서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자녀 할인은 세자녀 할인과 대가족 할인 중 더 적은 금액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가족 요금 할인

할인 안내 : http://cyber.kepco.co.kr/csagents/faq/kepco_faq_view.jsp?FCAT_ID=1&AT_ID=1398&PAGE=1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2. 요금적용방법

– 월 301kWh ~ 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단계 낮춰서 적용되며 월간 전기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 누진단계 하향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월간 사용전력량301kWh350kWh400kWh450kWh500kWh550kWh600kWh
일반 주택용 요금42,50056,35070,49094,720115,550158,220194,830
대가족적용요금40,15049,53059,0907,549089,620113,850134,680
할인액2,3506,82011,40019,23025,93044,37060,150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대가족요금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및 문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http://www.kepco.co.kr/cyber) 신청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점 방문 신청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문의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고객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자녀 요금 할인

할인 안내 : http://cyber.kepco.co.kr/csagents/faq/kepco_faq_view.jsp?FCAT_ID=1&AT_ID=1399&PAGE=1

1. 적용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2. 신청방법

– 지점방문, 전화(산청서Fax제출).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등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3. 요 금

–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간 전기요금 20%할인
(3자녀 이상 가구 요금과 대가족요금 중 할인금액이 큰 요금 적용)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3자녀가구 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