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헌법기관인 국회에 707 특임단과 공수부대 투입 국회 주변에 등장한 장갑차? 군 전술차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국가적 경사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계엄으로 인해 묻혀버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2025년 4월 4일)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경👍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파면 👍축👍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 주문 낭독 시각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그 즉시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박탈되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2017년 3월 10일)
드디어, 마참내…4월 4일 윤석열 헌재 선고
작년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윤석열의 탄핵이 시작되었다. 12월 7일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월 14일에 202표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그 후 헌재에서 있었던 탄핵 재판에서도 2월 25일 마지막 재판까지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기를 보좌하던
헌재 자유게시판에 대한 2찍들의 공격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유게시판이 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이 게시판에는 본인 인증을 하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다. 나도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접속을 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더니 2천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있다며 기다려야 된다는 창이 떴다.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그 흔한 개사과도 없는 윤석열 담화문(전문)
지난 주 탄핵 표결이 있기 직전에 살려달라며 했던 2분짜리 담화문은 그래도 개사과긴 해도 사과한다는 말은 들어갔었다. 하지만 오늘의 담화문은 그 흔한 개사과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야당이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해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또한 국민이 살기 너무 어려워 자발적으로
하야가 아니라 대통령직 고수
12월 3일의 내란이라는 위헌 행위를 해놓고 오늘 있을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 말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직은 고수하겠단다.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인가? 거기다 계엄을 선포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박함에 따른 표시였다면서 계엄을